안녕하세요.
2018년 7월 1일부터 입항된 물품들부터 입항된 모든 물품에 대하여 통관정보를(개인통관고유부호) 기입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정책에 관련하여 여러 이슈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으로 세관측에서는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로 유예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7월 1일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수집 비율이 법규준수도에 반영되어 검사비율 차등 적용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임을 관세청으로부터 안내받았습니다
추가적인 수집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개정 입안에 따라 검사비율이 증가할 것이며 이는 통관 지연 뿐만 아니라 목록 취하(일반통관) 수량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입초기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통관 시간과 비용이 증가하여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회원님들께서는 번거로우시더라도
반드시 개인 통관정보를 무조건적으로 기입하시면 좋겠습니다.
1. 입항된 물품에 대한 통관정보 기입 관련 → 국내로 입항된 모든 물품(목록통관 포함) 에 대하여 통관정보 기입은 필수입니다.
* 개인 : 개인통관고유부호 or 생년월일(임시적으로 가능) (수하인 이름을 토대로 해당 정보 일치 여부를 확인하게 될 것이며 불일치시 목록통관 불가)
* 회사 : 사업자통관고유부호 or 사업자번호
2. 입항된 물품에 대한 주소 변경 관련 → 주소 변경 불가
3. 입항된 물품에 대한 수하인 이름 변경 관련 → 세관에서 통관 완료를 위해 요구하는 경우에만 가능
감사합니다.
관세청 블로그 : https://blog.naver.com/k_customs/22127641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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