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합니다.
1. 개인통관고유부호 의무화 (목록통관 200불 미만 껀도 반드시 기재해야합니다.)
2. 정확한 전화번호 기재
3. 정확한 수하인명 기재
4. 정확한 상품명 기재
5. 정확한 인보이스 금액 기재
6. 정확한 주소 기재
1. 개인통관고유부호 의무화
- 최근 세관 동향을 보면 2019년 상반기 중 목록통관 건에 대해서도 개인통관고유부호 입력이 의무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 현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수취하여(선택항목) 세관에 제출하고 있으나 수취율 30% 미만으로 세관에서 단기간 內 개선 요구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개인통관 정보란을 조만간 필수항목으로 지정할 계획으로, 개인통관 정보란은 두 가지 형식만 입력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 ‘P’ + 숫자12자리
생년월일 8자리 : YYYYMMDD (75년11월01일인 경우 ‘19751101’)
-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대한 검증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개인통관고유부호 생성 당시 세관에 등록된 전화번호와 통관목록 제출시 제출되는 전화번호의 일치 여부로 판단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따라서 해당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대응하는 정확한 전화번호 수취도 매우 중요합니다.
- 관련한 세부 지침은 세관 동향 및 공식 발표에 따라 안내 예정입니다.
2. 정확한 전화번호 기재
- 개인통관고유부호 의무화에 따른 검증 방법으로 가장 유력시 되는 사항이 전화번호 입니다.
- 과거 세관에서 0504 등으로 시작하는 안심번호를 허용해줬던 적이 있으나, 작년에 다시 ‘사용불가’로 선회하였습니다.
아직 안심번호 사용에 대해 본격적으로 제재하고 있지는 않으나 세관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관리 강화가 시행되면 과태료 발생 및 법규준수도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지금부터 안심번호 사용은 완전히 금지해주시기 바랍니다.
010, 011 등 핸드폰 번호 및 02, 032 등 유선번호만 가능하며,
010-1234-1234, 010-111-1111 과 같은 임의번호도 세관에도 모두 사후 검사하여 과태료 부과하고 있으니 정확한 전화번호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3. 정확한 수하인명 기재
- 최근 통관에 문제가 발생한다며 수하인명을 정정해달라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정확한 수하인명에 대한 과태료도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수하인명 정정은 세관에 관련 사유서,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하고, 합산과세 회피나 불법적인 수입의 방법이 될 수 있어
세관에서 상당히 까다롭게 심사하여 기각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사항입니다.
- 부정확한 수하인명의 예
(1) 별명, 예명 : 홍길동(본명)을 ‘홍철수(집에서 부르는 예명)’로 기재
(2) 이니셜, 축약어 사용 : HONG GIL DONG을 ‘HONG G D’ 혹은 ‘MR HONG’ 으로 기재
(3) 배송 받을 곳의 상호명 사용 : 홍길동의 사업장인 ‘길동 로지스틱스’로 기재
- 애초에 정확한 수하인명 기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에서의 물품 반입은 단순한 전자상거래나 우편물 발송이 아닌 “수입”에 해당하므로 가명, 제3자의 이름 혹은 배송지의 상호명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정확한 상품명 기재
- 부정확한 상품명으로 인한 과태료가 지속 발생하고 있고, 세관에서 관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 해당 물품의 사진 캡쳐 등 최대한 소명자료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하고 있고 그 동안은 세관에서 최대한 참작해 주었으나
이제부터는 참작 사항을 줄이고 과태료 부과 등 관리 강화가 됨을 세관으로부터 구두 통보 받았습니다.
- 부정확한 상품명의 예
(1) 단순 숫자나 운송장번호 기재 : 33, 1X1FEGE3242309DF, 800001234567 등
(2) 무의미, 유추불가능한 품명 : SAMPLE, THE, ABCDE, XXX, YOU, GO, I AM, AA 100G 등
(3) 광의어 : CLOTHS, COSMETIC, PART 등
(4) 한글발음 그대로 표기 : SEORYU(서류), BAJI(바지) 등
(5) 브랜드명만 기재 : NIKE, APPLE, BURBERRY 등
- 권장 사항
(1) 카테고리(HS코드), 브랜드명, 상품명, 색상 및 사이즈, 용량 정확히 입력
(2) 브랜드나 상품명이 없는 경우
예) SEORYU(X) / DOC(X) / DOCUMENT(O)
(3) 중고 품목이나 이사화물은 USED...를 기재하되 광의어 사용금지
예) USED PERSONAL STUFF(X) / USED CLOTH(X) / USED PANTS(O) / USED LOTION(O)